■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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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원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소명이 덜 되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영장 발부라는 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이것을 저울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즉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저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쪽에 놓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쌓인 수사 자료들 또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던 백현동과 관련된 배임 혐의 그리고 대북송금과 관련된 뇌물 혐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자료만으로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씩 따져보겠는데 우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만 더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합니다.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를 우리가 구속의 상당성이라고 하고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을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별개 같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의심이 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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